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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따른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표시에 따른 분리배출 방법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건 바로 분리 배출입니다. 분리 배출만 잘해도 환경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2022년부터 환경부에서 분리 배출 표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재질보다 분리 배출 방법을 중점으로 하여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진 분리 배출 표시와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 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 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써 저희가 2022년에 개정된 분리 배출 표시에 따른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680252998.46372.jpg<출처:환경부>

    올바른 배출방법으로는 플라스틱류는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라벨과 뚜껑 등은 제거해 주세요. ,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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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류 즉 과자, 라면 봉지, 1회용 비닐봉지 등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물로 헹궈 잔여물을 없애 버려주시고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시면 됩니다. 스티로폼은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물로 헹군 후 버리면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 . 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꼭 내용물 없애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은 떼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아이스팩을 버릴 때에는 재활용이 안되므로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피를 줄여서 버리고 싶다면 내용물을 햇볕에 말린 후 비닐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하고, 내용물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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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류는 탄산 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 병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려주시고 단,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닙니다. 꼭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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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는 전단지나 사진같이 코팅된 종이 혹은 오염물이 묻은 휴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또한 택배에 붙은 정보가 있는 영수증 테이프나 테이프는 찢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고 스프링 노트는 표지나 스프링은 플라스틱이니 분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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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한 2022년에 달라진 분리배출 표시에 따른 분리배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변경되었는데 마크의 크기 가로와 세로 8mm 이상으로 커지고, 재활용 방법까지 표기됩니다. 같은 재질이라도 세분화하여 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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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 첩함 표시의 제품 및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도포. 첩함 표시의 제품 즉, 2가지 이상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 용기의 예로는 본체는 플라스틱이지만 펌프에는 금속 스프링이 포함된 샤워용품, 화장품 그리고 세제 용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질 혼합 제품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 표시 중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의무 생산자가 자체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재활용 평가 결과 표시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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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페트병류는 20201225일부터 전국 공동 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페트병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분리수거 항목 중에 재활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의 경우 유색, 혼합 플라스틱보단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간편해서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음료와 생수병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하실 때는 내용물 모두 비운 후에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페트병 자체에 조금이라도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플라스틱류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1680253180.4057djdjfkd.jpg<출처:환경부>

     

    세 번째는 종이팩입니다. 종이팩은 일반 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펄프에 합성수지가 첩합된 냉장 보관용 우유 팩 등은 일반 팩으로 펄프에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이 첩합된 상온 보관용 두유 팩 또는 주스 팩 등은 멸균 팩으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파지 재활용 시 재질과 구조가 다른 일반 팩과 멸균 팩이 섞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팩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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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바뀌었던 재활용 규정이 있었는데 20226월부터 적용된 일회용 컵 보증제(자원순환보증금제)2002년에 시행되다 폐기되었는데 2022년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란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테이크 아웃 할 때 추가로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면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물이 남았거나 바코드가 훼손된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고 반납 전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빨대나 뚜껑은 분리배출 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걸 시행하게 되면 큰 효과는 온실가스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일회용 컵을 소각할 때와 비교하면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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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활용 불가 표시가 있는 제품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 선택하고 재활용 불가 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담긴 음료 대신 종이팩이나 멸균팩에 담긴 제품 구매하고 화장품류는 대용량을 사서 소분해서 사용하거나 제로 웨이스트 상점 또는 리필 숍에서 리필 하며 사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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